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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두근대는프레리도그
사단법인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급여가 적은대신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다 부담하는걸로 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무조건 회사와 개인이 반씩 부담해야 하나해서요.
원천세 신고도 하긴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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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회사 측에서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해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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