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무주택 세대주 요건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무주택 세대주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6년 7월 6일 기금e든든으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및 사전적격 완료 상태이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본인, 배우자, 아기(1세)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며, 전세 거주중

(2) 2026년 6월초경 아파트 매매 계약 (잔금일 2026년 9월 4일)

(3) 2026년 7월 6일 기금e든든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신청 및 사전심사 적격

2026년 7월 28일에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에서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매매한 아파트 전입전까지 본인 어머니 집으로 전입하여 거주할 예정입니다. 만65세 미만 직계존속이 소유중인 주택으로 전입시, 아래 상황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 본인 어머니가 단독주택(2층구조/건축물대장상 2가구) 소유중

(2) 단독주택 1층은 타인 월세 거주중

(3) 본인세대는 단독주택 2층에 전입 및 월세 거주예정

(4) 어머니는 단독주택에서 나와 아파트 전세 거주 및 전입완료

(5) 어머니 만 65세 미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안됩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에 전입하는 것은 만 65세 미만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 소유의 동일 주소내 세대 분리는 인정이 안됩니다.

    무주택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을 봤을때 질문자님은 디딤돌대출 무주택 세대주가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세데가 분리되어 있으면 무주택 자격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단독주택 2층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가 되면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라 어머니와는 별개의 세대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