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커넥트 제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배민의 물품을 배송하다가 파손되는 경우가 2차례쯤 있었는데 첫번째는 경고, 2번째에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가정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배민 배달을 수락하고, 조리가 오래 걸리거나 못가게 될 경우에 취소를 여러번 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물품 파손의 경우에는 파손된 금액도 제가 지불하니까 재산상 손실도 아니고, 명시된 귀책 사유도 아닌거 같아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고의가 아닌 물품 파손사고나 배달을 취소하는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형법상 범죄나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확한 전후사정을 알지 못 해 부정확할 순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칭은 계약해지일지언정 사실상 근로자님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귀책사유는 물품배송파손이나, 배달취소 등 경미한 사항이기에 근로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