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에서 괴롭힘으로 인하여 합의을 안 해 줄경우 어떻게 되나요.
군대에서 괴롭힘으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가 없을 경우와 가해자측에서
합의가 없을 경우 어떻게 다른지 궁금 합니다.
합의는 부모들이 하나요.
병사들이 하나요.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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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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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군 검찰 이나 재판 중인지 여부 등을 살펴 합의 여부를 고려하고 실제 피해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형량 등이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가해자인 경우 합의가 양형자료 이기 때문에 양형부분에서 판단이 되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피해자인 경우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따로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합의는 성인인 경우 보통은 당사자가 진행하고,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안되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할 수도 있으나 가족이 대신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간 병사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합의는 병사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며,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