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까요?
일을 하고 있는 가게에서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은 분실물로 착각하여 여러가지 물품들을 버리기위해 정리 하는 중 가방안에 현금이 있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챙기게 되었습니다. 16만원이였구요. 하지만 조금 후 분실물을 찾으러 오신 손님이 계셨고 확인을 하다가 그 현금이 나왔던 가방을 찾으러 오신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현금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쓰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다가 형사님들이 한번 더 확인할것이 있어 가게 방문하시고 나서 더 이상 미루면 안되겠다싶어 용기를 내어 자수하였습니다. 조사는 바로 받으러 갔구요. 피해자분께도 따로 먼저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사분들께서 조사가 끝난 후 이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좀 무리수의 합의금 상황을 말하면 그래도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따로 그 이후에 뭐라고 하셨는지 단어가 기억이 가물하긴한데 무튼 그러고 피해자분께 조사받고 왔다고 연락을 드리니 압수물(현금) 돌려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합의 의향이 있으신지 생각 혹시 그 동안 해보셨는지 여쭤보니 합의금을 160만원을 부르시더라구요 저는 우선 생계가 힘들어 저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인데 제가 무조건 내야하는게 맞겠지만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하고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