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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자유로운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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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까요?

일을 하고 있는 가게에서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은 분실물로 착각하여 여러가지 물품들을 버리기위해 정리 하는 중 가방안에 현금이 있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챙기게 되었습니다. 16만원이였구요. 하지만 조금 후 분실물을 찾으러 오신 손님이 계셨고 확인을 하다가 그 현금이 나왔던 가방을 찾으러 오신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현금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쓰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다가 형사님들이 한번 더 확인할것이 있어 가게 방문하시고 나서 더 이상 미루면 안되겠다싶어 용기를 내어 자수하였습니다. 조사는 바로 받으러 갔구요. 피해자분께도 따로 먼저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사분들께서 조사가 끝난 후 이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좀 무리수의 합의금 상황을 말하면 그래도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따로 그 이후에 뭐라고 하셨는지 단어가 기억이 가물하긴한데 무튼 그러고 피해자분께 조사받고 왔다고 연락을 드리니 압수물(현금) 돌려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합의 의향이 있으신지 생각 혹시 그 동안 해보셨는지 여쭤보니 합의금을 160만원을 부르시더라구요 저는 우선 생계가 힘들어 저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인데 제가 무조건 내야하는게 맞겠지만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하고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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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률상으로 산정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하여 정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합의를 강하게 희망한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최대한 맞추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수를 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합의의 경우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도 이를 금지시키는 법 등이 없기 때문에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다고 한다면 형사조정이 열릴 수도 있는데 합의 의사는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합의금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협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과도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부담할 수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본인이 사정을 설명하고 더 낮은 금액을 제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