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까요?
일을 하고 있는 가게에서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은 분실물로 착각하여 여러가지 물품들을 버리기위해 정리 하는 중 가방안에 현금이 있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챙기게 되었습니다. 16만원이였구요. 하지만 조금 후 분실물을 찾으러 오신 손님이 계셨고 확인을 하다가 그 현금이 나왔던 가방을 찾으러 오신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현금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쓰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다가 형사님들이 한번 더 확인할것이 있어 가게 방문하시고 나서 더 이상 미루면 안되겠다싶어 용기를 내어 자수하였습니다. 조사는 바로 받으러 갔구요. 피해자분께도 따로 먼저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사분들께서 조사가 끝난 후 이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좀 무리수의 합의금 상황을 말하면 그래도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따로 그 이후에 뭐라고 하셨는지 단어가 기억이 가물하긴한데 무튼 그러고 피해자분께 조사받고 왔다고 연락을 드리니 압수물(현금) 돌려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합의 의향이 있으신지 생각 혹시 그 동안 해보셨는지 여쭤보니 합의금을 160만원을 부르시더라구요 저는 우선 생계가 힘들어 저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인데 제가 무조건 내야하는게 맞겠지만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하고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률상으로 산정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하여 정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합의를 강하게 희망한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최대한 맞추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수를 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합의의 경우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도 이를 금지시키는 법 등이 없기 때문에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다고 한다면 형사조정이 열릴 수도 있는데 합의 의사는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합의금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협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과도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부담할 수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본인이 사정을 설명하고 더 낮은 금액을 제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