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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소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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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신탁사기에 관련해서 궁금한점

월세계약입니다 집주인한테 방 뺀다고 연락 드렷고 이사갔습니다 2주쯤 지나고 문자 딱 한통 오더라구요 보증금 만큼 사세요 라고 왓더라구요 그후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등기부등본을 확인 햇는데 신탁원부가 잇더라구요 집주인이 현재 주식회사0000되어잇더라구요 이것저것 알아보니 월세 계약은 집주인 주식회사0000랑 월세계약체결 해야한다고하더라구여 저는 그전 집주인이랑 계약햇다니 마니 방법이없다고하더라구여 보증금을 못받앗는데 그전 집주인이 보증금만큼 살아라고햇으니 보증금 만큼 살아도 되는거죠?

경매진행중이라고하더라구여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만큼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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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자가 변경되어 신탁명의로 넘어간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니 전 소유자가 보증금만큼 거주하라 말하여도 효력은 없습니다.

      현재 경매진행중이라 하니 낙찰자가 선정되어 퇴거하라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질문 자체가 잘 이해가질 않습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방안 제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