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관련해서 연중에 카드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사용하다가 중간에 해지해도 그 사용액 만큼은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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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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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해지하더라도 해지하기전의 사용액은 개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2월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중에 카드를 해지 하더라도 사용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사용액을 계산함에있어 카드를 사용하시다 중간에 해지하신 경우에는 1.1일부터 해지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하므로, 11월 퇴사하신 경우 11월부터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어려우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체크가드를 해지 전 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도 중에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지출한 금액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