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올해 가상자산관련 세금이 유예됬다고 하던데 증여세 관련된 가상자산도 세금이 유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지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과세하게 되어있지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과 2024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현재 상증세법상 증여의 범위에 민법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세법적으로
우회 증여, 제3자를 통한 우회증여, 재산적 가치의 무상이전에 따른 포괄증여 규정
으로 인해 증여세 과세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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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세법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었습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증여와 상속은 현재 과세하고 있습니다. 유예는 양도차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이므로, 가상자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유예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