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핸드폰 비,집 관리비,가스비 등등 해서 요금을 제앞으로 해야하는데
이런건 사망신고 후에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신고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신고하시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전에 미리 하셔도 되고, 사망신고 이후에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