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건물 임대료 건물 공과금 납부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유언공증으로 재산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스톱상속조회를 하면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기존 할아버지 명의의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담보대출이자, 수도 전기 가스비, 할아버지 명의 휴대폰 통신비를 어떻게 내야할까요?

아빠 명의로 임대료를 받아서 할아버지 명의 대출이자나 상가주택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등을 내도 되나요?

혹시나 만약 나중에 재산 조회 시 채무가 더 많을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하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시에는 해당 채무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는 상속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한다면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