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30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옷 대여점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기다리던 도중 커튼형으로 되어있는 피팅룸 커튼이 안에 들어간 갑의 실수로 일부분 펄럭였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기다리던 을이 이를 봤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만약 을이 10초 정도 멍때리던 중이였으나 나중에 알아채고 시선을 돌렸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까요?

2. 만약 을이 고의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근거는 무엇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부분을 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하고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황 자체가 을의 행위가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갑의 실수가 아니라, 을이 처음부터 피팅룸에 들어간 갑의 모습을 보이 위하여 커튼을 들춘 것이라면 방실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