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공중파 ( mbc, kbs, sbs 등등 ) 의 영상을 짧게 가져와서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리는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나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않고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영상에 출처는 다 남겼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상에 단순히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영리적 목적이 아닌 짧은 동영상의 경우 일일히 해당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닐 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