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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저작권법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공중파 ( mbc, kbs, sbs 등등 ) 의 영상을 짧게 가져와서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리는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나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않고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영상에 출처는 다 남겼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상에 단순히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영리적 목적이 아닌 짧은 동영상의 경우 일일히 해당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닐 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