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와 소득세가 다른건가요?
고용주가 원천세와 소득세는 다르다고 일용직 15만원 안되어서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원천세는 내야한다면서 3.3퍼센트를 떼간다는데 틀린 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냐 사업소득이냐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를 봐야 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세가 곧 소득세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세는 다른 것입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사장님에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실제로 납부했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란 소득의 귀속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3.3%도 소득세이며 원천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일당 15만원 이하는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으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원천세와 소득세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1) 원천세 :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시에 세법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 소득세 : 소득세는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가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