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민상하
민상하

원천세와 소득세가 다른건가요?

고용주가 원천세와 소득세는 다르다고 일용직 15만원 안되어서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원천세는 내야한다면서 3.3퍼센트를 떼간다는데 틀린 말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냐 사업소득이냐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를 봐야 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세가 곧 소득세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세는 다른 것입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사장님에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실제로 납부했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란 소득의 귀속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3.3%도 소득세이며 원천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일당 15만원 이하는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으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원천세와 소득세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1) 원천세 :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시에 세법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 소득세 : 소득세는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가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