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합의금문의
2차선 직진후행자동차와
3차선 직진선행자전거 사고건입니다
3차선자전거가 2차선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도로를 횡단하려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확인하였고
자동차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혹여 자전거 운전자가
고도장애 나 사망하게되면
자동차운전자 과실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자전거운전자 측에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