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12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4년 12월 중간에 입사했고 12월 월급 아직 안받았습니다. 다음주에 12월 월급(첫월급) 받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2024년 12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올라와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2024년 12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되면안되는거 아닌가요?
아직 지급이 안됐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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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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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분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