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실비율을 인정하기 싫으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상 주행중인데 옆에서 차가 와서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이 있던데 저와 거의 흡사하구요. 그 사건은 너무도 당연히 100대 0이었습니다.
판례도 있다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영상에서 보험사가 인정 안하면 판례를 말해주라고 그러면 거의 인정해줄거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셔서 보험사에 말했는데요.
보험사에는 100대 0은 없다고 8대2나 9대1을 계속 고집합니다.
저는 절대 인정할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그다음 소송을 해야하나요?
운전자 보험은 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면 되는건가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 인정할수없다는 얘기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서인가요?
아니면 뭔가 더 해야하나요? 뭘 해야하는지 순서와 방법을 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여부는 귀하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만,
귀하가 피해자인 경우에 귀하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그 변호사 선임비용은 운전자보험에서의 담보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은 실익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실익 따지지않고 꼭 소송을 해야 한다면 나홀로소송을 생각보시길 바랍니다.
나홀로소송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문철변호사 사이트에 나홀로소송에 대한 내용도 있는지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계속 해서 100%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1차적으로 분심위에서 과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기에
결국은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확정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소송을 대리하게 되며 본인이 소송에 참가를
하려고 한다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슷한 판례를 말씀하셔도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며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