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과실비율을 인정하기 싫으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상 주행중인데 옆에서 차가 와서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이 있던데 저와 거의 흡사하구요. 그 사건은 너무도 당연히 100대 0이었습니다.
판례도 있다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영상에서 보험사가 인정 안하면 판례를 말해주라고 그러면 거의 인정해줄거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셔서 보험사에 말했는데요.
보험사에는 100대 0은 없다고 8대2나 9대1을 계속 고집합니다.
저는 절대 인정할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그다음 소송을 해야하나요?
운전자 보험은 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면 되는건가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 인정할수없다는 얘기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서인가요?
아니면 뭔가 더 해야하나요? 뭘 해야하는지 순서와 방법을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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