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교통사고 과실이 8:2(저희쪽) 나왔는데,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3초 이상 정차,
도로법 위반 없음,
동승자들 증언으로는 상대방 차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진술이 동일합니다.
당연히 100:0이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저렇게 나오니 정말 억울하네요.
관행상으로 8:2주는것 같아서 더 억울합니다.
분심위 통하든 안통하는 백대영 안나오면 소송까지 무조건 갈 생각인데,
고수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후 사고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이고요
영상을 보니 블박차량 진행 방향의 도로표지가 정상주행할 수 있는 곳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블박차량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블박차량의 자동차보험사 보상팀에 강력하게 주장을 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할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 등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으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20% 산정한 이유가 보험 회사 기준 5초 정차가 되지 않아 완전 정차가 아닌 것으로 과실을
산정한 것인지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고 해서 산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분에서 과실이 산정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상대방이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심위는 양측의 동의가 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시간만 오래 걸리는 분심위는 굳이 거칠 필요없이 소송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지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과실이 8:2(저희쪽) 나왔는데,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 우선은 보험사의 과실산정 절차를 보면,
보험사는 일차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따라서 과실을 산정하여 님의 경우 상대방이 일방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보험사는 과실을 일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분심위의 심의위원은 상기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든 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님의 입장에서는 소송이 유리합니다.
보험사간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동의해야 하므로, 님이 양측 보험사에 이야기하여 소송으로 진행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