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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황로119
임대인과 임대차인의 문제인데요,
임대 기간이 예를 들어 5월 20일까지인데 임차인이 전대차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효력이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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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629조 1항과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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