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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징계회의 열어서 무혐의로 결정된 사항이 힘있는 사람의 입김에 의해 뒤집어 질수 있나요?

내부 직원이 원래부터 질병울 앓고 있던 인턴으로 부터 괴롭힘으로 고발당해 징계회의에 회부되었다가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 직원이 퇴사후 이에 불복하고 여기저기 막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다 정치권에 까지 연결해서 고소고발 진행했어요. 그러다 도중에 병이 악화괴어 사망하게 되렀는게 정치권에서 이걸 이슈로 무혐의 처분받은 결정을 뒤집어 해고 압력을 넣는다면 무혐의받은 직원 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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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결정은 정당한 사유여부에 따라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이유로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했다면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질문을 하시고 싶다면 좀더 구체적인 전후상황을 서술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하소연이라면 SNS 같은데 쓰시고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회사 징계위원회의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무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해당 직원을 해고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바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사결과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압박을 준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