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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아야진0306
아야진0306

아버지 사망후 상속안내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ᆢ

상속안내문이 달라왔어요.

여기에 취득세 신고기한이라고 날짜도 나왔고요.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겠다고ᆢ해서 기다리는중인데

1.여기나와있는 소유비율은 1 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정확히뭔가요?

2.취득세 신고기한은 뭔지?

3.상속안내문에 기재된 재산이 자동상속되는건지

아니면 무슨 절차후 상속되는거진지 알고싶어서요.

4.취득세 신고기한은 6.30 일인데. 이 기한에

신고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건지

  1. 이 안내문을 받은후 뭘해야되는건지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득세의 법정지분의 경우 배우자가 1.5 다른 상속인은 1로 계산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상속세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신고기한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법정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이므로 협의하에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아버지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3) 상속인간 협의하에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4)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5)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를 통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