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후 상속안내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ᆢ
상속안내문이 달라왔어요.
여기에 취득세 신고기한이라고 날짜도 나왔고요.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겠다고ᆢ해서 기다리는중인데
1.여기나와있는 소유비율은 1 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정확히뭔가요?
2.취득세 신고기한은 뭔지?
3.상속안내문에 기재된 재산이 자동상속되는건지
아니면 무슨 절차후 상속되는거진지 알고싶어서요.
4.취득세 신고기한은 6.30 일인데. 이 기한에
신고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건지
이 안내문을 받은후 뭘해야되는건지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취득세의 법정지분의 경우 배우자가 1.5 다른 상속인은 1로 계산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상속세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신고기한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법정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이므로 협의하에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아버지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3) 상속인간 협의하에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4)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5)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를 통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