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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쇠오리141
귀중한쇠오리141

고소 당했을때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공개 요청시 볼수있나요??

자영업자입니다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었는데 음악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료 미납한 상태에서 저작권있는 음악을 틀었는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까먹고 있다가

오늘 고소당했다고 연락 받아서 협회랑은 협의점 찾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협회에서 제출했다는 증거자료 즉, 업장에서 저작권있는 음악을 틀었다는 영상 밎 녹취파일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협회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궁금해서 방문하면 볼수있냐고하니까 수사자료라 보여주기 어렵다고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 당사자인데 볼수없는게

맞나요?


추가적으로 협회에서 업장을 방문해서 사업주인 저 몰래촬영 및 녹취한것은 문제가 되지않나요??


정확한 내용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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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업장에서 노래가 틀어져 있는 것을 촬영, 녹취한 것만으로는 초상권, 음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개 고소장 본문만 공개하고 증거자료 등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몰래 촬영하고 녹취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촬영한 내용과 녹취한 내용, 그리고 방식에 따라 평가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까지 공개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의 재량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장에 방문하여 몰래 촬영 및 녹취를 한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