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채류자라고 말한것도 명예훼손신고가능하죠??? 3일전에요. 불법이라고하고요.
저를갖다가 들린사람한테들었어요. 가다보니까 들렸어요.
폰에 영상촬영해서 고소를 진행중입니다.
저를 직원이영업방해신고한다해도 저도 피해자료가있어요 명예훼손이요.
매장직원이 저한테 영업방해신고한다해도 성립이 안되죠? 명예훼손했는데요 불법채류자라고말해서요. 불법이다말하고요. 제가 정당하게 하지말라고했거든요. 피해가남아있었는데. 매장직원이 전화해서신고할때 한사람한테들리고 직원2명한테들리고허위사실명예훼손할려고했어요. 가해자 배달기사 한사람한테 들렸습니다.
불법채류자 라고말한거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허위로 불법체류자라고 표현했고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행위가 정당한 항의나 피해구제 요구에 해당한다면 업무방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영상 증거가 존재한다면 명예훼손 판단과 고의성 입증에 유효하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는지가 기준이며,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불법체류 여부는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므로 허위로 발언하면 법익 침해가 인정됩니다. 업무방해는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영업 수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정상적인 항의는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영상 자료,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 당시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발언의 허위성과 공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 주장에 대비하기 위해 본인의 발언과 행동이 피해 회복 요구나 정상 항의의 범위였음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한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의 신고가 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대응하면 되고, 허위신고가 반복될 경우 무고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대응이나 감정적 대화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모든 소통을 증거로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