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 매장직원이저를 명예훼손했어요. 저한테 저도명예훼손피해당했어요.2일전이요.
기사한명 저한테 꼰대질해서 불법채류자 불법취업신고해라하고 매장직원이 먼저하다가 직원수에 3명 기사수 1명 저가 있어요 그래해서 들렸습니다. 가는데에서 고소가능하죠? 현장명예훼손이요. 채류자 불러냈고요. 저한테 명예훼손했습니다. 전화상에 들리게하고 명예훼손할려고 신고할라하는거요.
아닌데 거짓사실했어요. 다목적cctv두군데가있어요.
채류자불러냈어요 기사님이 저한테로 명예훼손 교사도했어요. 다른기사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는 음성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를 토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수가 있는 가운데 본인에 대하여 불법 체류자나 불법취업이라고 말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그 표현 취지나 상황을 고려해서 경멸적 의사표시의 고의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