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투잡(부업)으로 월급 외 소득이 생겼는데, 회사에 들키나요?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블로그나 스마트스토어 운영 등 소소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부업으로 돈을 벌다가 회사에 4대 보험이나 세금 문제로 투잡 사실이 소문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직장인들이 부업 세금을 정산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세법 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문제없지만,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투잡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이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도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투잡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타 소득이 발생했구나 추정해 볼 수 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