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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선량한개4
선량한개4

약 한달 전 배달기사님과의 일 신고할 수 있나요??

약 한달 전에 영수증에 적힌 번호로 저에게 문자를 하셔서 그 후로 배달 시키는 것도 무섭고 그렇거든요 그분과 말도 안 통하고 오히려 역 신고를 당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한달 전 일인데 신고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받으셨다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는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한달전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그런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 등으로 한달 이내라도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기분이 안좋거나 기타 사유로 인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달전일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전 일이 무슨 일인지에 따라 형사고소나 신고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