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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콰가13
한가한콰가1323.05.26

모르는 전번으로 문자했는데 고소 먹는거 가능한가요?

내가 어제 옾쳇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번을 주면서 내일 9시에 깨워달라는거예요 그래서 전 안된다해서 그 다음날에 그냥 문자로 미안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번호가 모르는 사람 번호로 그 어제 연락했던 사람이 유포하고 다니는거예요 근데 그 유포 당한 사람이 저희한테 고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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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