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께 도움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전에 이 내용으로 질문을 올린적있으나 현재 정신적으로
너무 궁핍하며 괴로운 상태라 요점 정리해서 다시 질문올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인터넷방송플렛폼 한 남자bj가 방송에서 여자bj를 (지칭않음) 비난했는데 그냥 여자비제이라고했음.
이혼종용하며 애딸린유부남을꼬득여서 돈을뜯어낸다는식의비난.
그리고 그 유부남의 와이프가 남자bj한테 보이스톡으로 연락이와서 도와달라고 울고불며
매달렸던 상황이였다합니다. 그래서 오지랖일수 있으나 그 남자비제이도 그 상황이 안타까워 그 여자bj를 비난했구요.
그 당시 제가 채팅으로 뭐 무슨 그런년이 다있냐 웃긴년이네 쌍욕이 아닌 단순한 년 이정도 수준으로 3문장정도의 채팅을 쳣는데 그 당사자 여자 비제이한테 모욕죄로 고소되었습니다.
3문장이라고 알게된건.고.9월달에 채팅쳣다는데 3~4개월이 지난시일에 당연히 기억이 안났으나
경찰서에서 전화 왔을때 제가 고소된 경위에 대해서 3문장 이엿다고 알려주더라구요.
욕 단순한 년 이정도의 수준이더라구요.아주심한 쌍욕이아니였고
정말이지
이건 마치 성폭행당한여자 도와줄려고 그 범인놈 죽사발 폭행했다가 폭행죄로 기소된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심됩니다.
암튼 현재 이관상태이고 조사 기다리는중인데
이문제로 무혐의 취지로 싸워볼려는데 변호사님들이 조언해주시길 특정할만한 상황이 아니엿다고 대처하시라기에
1.그 당시에 누군가를 특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였고 그 남자비제이도 누구라고 정확히 지칭하지않았기에 나로서는
누군지 모르는건 당연한게 아니겠냐?난 그 ㅇㅇㅇ여자 비제이를 비난할려고 쓴 채팅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처할려합니다.
제 욕도 누구라고 지칭도 안햇고 단순 년이라고만 했기에.
두번째는 혹시나 가능성의 확률로 제가 처벌도 될수있기에
2.모욕죄같은 친고죄이기에 고소취하시 처벌받지않기에 현재 저를 고소한 여자비제이가 누군지는 안상태이니까
현재 지금와서
그 여자에 방송국에 쪽지기능이 있는데 쪽지로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면 이게 어쩌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될수있을까요?
전후 사정이야기하고 저로서는 그때 감정이 겪해져서 그랫다 이런식으로요.
1번과 2번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다들 즐기는 연말에 진짜 식사도 제대로 못하겠고 정신적으로 너무스트레스입니다.
변호사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