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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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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을 할경우 연간수익이 250초과시 세금을 많이 내는데요 어디내는건가요

내년엔 미국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할것 같아요 수익이 500백만원 되는데요 매도수익 이럴경우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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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연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깢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하는 국내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양도자 본인이 직접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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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 및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와 위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