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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다람쥐20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분당에서 다리 붕괘사고로 인명사고가 생겼는데요 다리가 무너져서 운전중에 차가 떨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당연히 다리를 운행하는 차량은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해당 사고는 교량의 관리 하자 및 부실 설치에 따른 과실로 인한 사고로,
해당 교량의 관리청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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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량등 시설물의 하자등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등)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리와 같은 영조물(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물건)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붕괴가 되면 붕괴된 원인에 따른 손해 배상의
주체(지자체, 국가 또는 건설업체)는 달라지게 되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본인 무과실로 다리 붕괴로 인한 손해를 모두 손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