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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다람쥐207
총명한다람쥐207

다리가 무너져서 운전중에 추락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분당에서 다리 붕괘사고로 인명사고가 생겼는데요 다리가 무너져서 운전중에 차가 떨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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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당연히 다리를 운행하는 차량은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해당 사고는 교량의 관리 하자 및 부실 설치에 따른 과실로 인한 사고로,

      해당 교량의 관리청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량등 시설물의 하자등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등)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리와 같은 영조물(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물건)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붕괴가 되면 붕괴된 원인에 따른 손해 배상의

      주체(지자체, 국가 또는 건설업체)는 달라지게 되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본인 무과실로 다리 붕괴로 인한 손해를 모두 손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