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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쥐1
우람한쥐122.11.03

차량운행시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후방차가 놀라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2.11.3 저녁 7시경 분당내곡간 도로에서 운행중 갈림길에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때 후방에서 오던 차가 갑작스런 차선변경에 매우 놀란듯 합니다. 다행이 사고는 없었지만 후방차가 앞차를 신고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지시등 정상으로 작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처벌을 없을 것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블랙 박스 영상 첨부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이 사고는 없었지만 후방차가 앞차를 신고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우선 차선변경의 정도에 따라 난폭운전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급정거 하면서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벌점,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한 차량과의 문제가 아니라면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으로는 처벙을 받지 않고 실선이나

    안전 지대 등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라면 딱히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방향 지시등 미점등으로 신고하여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보통 1번인 경우 경고 조치로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