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를 사용하는데 계약서에 기입 안 돼있으면 퇴사 시 입사년도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줘야 할까요?
프로그램이나 계약서 체결 시 회계년도를 사용한다고 안내는 나갔으나, 계약서 상에서는 기입이 안 돼있습니다.
그럴 경우 꼭 입사년도로 해야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회계년도로 지급하고 싶을 땐 계약서 상에만 기입되어있으면 될까요..?
혹 회계년도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에 분리한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로 지급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당하지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것과 비교하여 덜 지급했다면 더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둘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싶다면,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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