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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풍금조219
창백한풍금조219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의 추가 수당 문의

저의 회사는 매월 격일로 2개조가 근무를 합니다.

자기 근무일일때가 국경일이면 추가 수당이 12만원이 가산되고 명절연휴에는 15만원이 가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명절연휴에 자기 근무일이 아닐때 특근을 하게되면 추가수당이 얼마가 가산되어야 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제 계산으로는 일평균 근로산정액에 15만원을 더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시에 할증이 붙는 것은 맞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저렇게 정액으로 가산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시간당 통상임금×근로시간×할증으로 계산하여 저 정액의 수당이 부족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