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3개월 미지급입니다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급여가 2개월 미지급 지금현재 곧 3개월이 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사직서에 급여 미지급으로 적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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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간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면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급여 미지급을 사유로 기재할 뿐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체불내역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상실신고서는 구분코드 12번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이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