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 사기죄랑 사기방조 고소 될까요?
”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75도760).저희집이랑 윗층에 누수가 있었고, 피해세대는 한 세대였어요. 근데 윗층은 자기집 책임이 없다면서 채무변제를 안해서 저희가 다 갚았어요. 피해세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당시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윗층 세대가 미비하다면서 그 집은 책임이 없다라고 그런식으로 행동을 해서 그 사단이 났거든요.
저희집은 여자만 살아서 관리직원이 만만하게 보고 그런거 같은데요.
관리직원을 사기방조, 윗층을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3자에게 이익을 주어도 사기가 성립한다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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