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 사기죄랑 사기방조 고소 될까요?

”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75도760).

저희집이랑 윗층에 누수가 있었고, 피해세대는 한 세대였어요. 근데 윗층은 자기집 책임이 없다면서 채무변제를 안해서 저희가 다 갚았어요. 피해세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당시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윗층 세대가 미비하다면서 그 집은 책임이 없다라고 그런식으로 행동을 해서 그 사단이 났거든요.


저희집은 여자만 살아서 관리직원이 만만하게 보고 그런거 같은데요.


관리직원을 사기방조, 윗층을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3자에게 이익을 주어도 사기가 성립한다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윗집에 책임이 없다는 기망행위에 속아 변제하신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