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에게 코인거래소로 받은 금액도 세금을내야하나요?
현재 가상화폐로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 다른사람에게 코인거래소로 큰금액을 이체받게된다면
코인이니까 세금안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지 증여의 경우에는 현행 상증법상 과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가상화폐 대여로 인한 이익 혹은 매매차익에 대한 이익인 것이고 가상화폐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체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재 내년부터 코인의 양도, 처분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 그 수익의 250만원을 제외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 22%가 부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 중이라면 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코인의 양도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입니다. 증여세는 현재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 발표한 매일 시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증여받은 가상자산을 팔 때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하지 않고 무상으로받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에 상장된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내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큰 금액을 이체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받는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세율은 증여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소에서의 이체 기록이 남아 국세청에서 추적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