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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메추리133
가족간의 고소로 20년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일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경우 범죄 기록에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공공 기관이나 해외 입국시 이 기록이 조회가 되는지요 양형 선고 이유는 가족간의 고소로 절도죄 입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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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엄연히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해당 정과 기록이 계속하여 조회가 되고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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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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