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벌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괜찮나요?
미국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벌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그 이하로 벌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아직 매수,매도는 안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취득가액 -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기본공제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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