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투자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미국주식투자해서 연간 이익이 250만원 안넘으면 양도소득세 안내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도 안해도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1년간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상장주식의 1년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출 시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하셔도 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