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명의를 바꾸는데도 양도소독세를 내야 되나요?
모든 생활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내 명의로 해주고 싶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의 명의로 바꾸어 줘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같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줘서 고맙고, 아내에게도 자기 소유의 뭔가가 있으면 좋을까 싶어서 생각나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가 아닌 증여 관련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6억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부담은 없더라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의 유상이전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유상 양도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판단 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며, 부부간 증여는 10년의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금액 6억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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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를 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아파트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확정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인은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증여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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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세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