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사용하고있는데 청약당첨 후에는 뱉어내야 되나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고있는데 청약이 당첨 되었습니다
입주는 28년 4월이고 아직 계약금 안넣었습니다
청약때문에 더연장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로 뱉어내는 경우는 실제 주택을 취득한 케이스인데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주택을 지금당장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접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4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지만 입주 예정인 주택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계약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대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청약 당첨이 되었더라도 바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후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출 연장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연장 시점에서 이미 입주한 주택이 있는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입주가 2028년이므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계약금 미납 상태라면 대출을 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출 연장 시점에 소득 조건, 주택 소유 여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이나 관련 기관과 상담해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당첨 후에도 대출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되셨기에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한번 주택도시기금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