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서민나눔특약은 뭔가요?
자동차보험중 여러가지 특약이 존재하는데 서민나눔특약이라는 생소한 특약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어떤 특약이며 어떤분들이 가입하는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가입조건들이 각 회사마다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수준이 낮거나 일정 CC 이하의 승용차 1대만 소유하는 경우등의 조건에 부합되면
특별약관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겁니다.
보험사마다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는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참고하세요.
개인용 또는 업무용 자동차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 보험가입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경,4종 화물) 중 1대만 소유
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미적용
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2019.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
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경,4종 화물) 중 1대만 소유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장애인운송차량형(아래의 2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②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 보험가입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이륜차소유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 (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미적용
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① 기명피보험자(이륜차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2019.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
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서민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댜.
보험사별 행복나눔, 희망나눔, 서민형나눔, 나눔친서나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3.5%~8%정도
할인해인줍니다.
조건은 가입하고자하는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소득 제한과 차량에 대한 제한도 있어서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민나눔특약이란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행복 나눔 특약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편적인 가입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본인 또는 가족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차 중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4천만 원 이하이고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
-만 30세 이상 피보험자(본인)가 배우자 합산 소득 연 4천만 원 이하,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차이면서 5년 이상 경과하고 자녀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급자 할인, 차상위 할인, 장애인복지 할인 입니다.
최대 10%정도 할인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초수급생활자나 중증장애인과 동거가족에 대해 소득이나 배기량이 일정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