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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서민나눔특약은 뭔가요?

자동차보험중 여러가지 특약이 존재하는데 서민나눔특약이라는 생소한 특약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어떤 특약이며 어떤분들이 가입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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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가입조건들이 각 회사마다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수준이 낮거나 일정 CC 이하의 승용차 1대만 소유하는 경우등의 조건에 부합되면

    특별약관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겁니다.

    보험사마다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는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참고하세요.

    개인용 또는 업무용 자동차

    •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① 보험가입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2. 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경,4종 화물) 중 1대만 소유

      3. 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미적용

    • 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①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2019.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

      2. 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경,4종 화물) 중 1대만 소유

      3.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장애인운송차량형(아래의 2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①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2. ②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① 보험가입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이륜차소유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2. 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 (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3. 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미적용

    • 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① 기명피보험자(이륜차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2019.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

      2. 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3.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서민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댜.

    보험사별 행복나눔, 희망나눔, 서민형나눔, 나눔친서나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3.5%~8%정도

    할인해인줍니다.

    조건은 가입하고자하는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소득 제한과 차량에 대한 제한도 있어서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민나눔특약이란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행복 나눔 특약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편적인 가입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본인 또는 가족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차 중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4천만 원 이하이고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

    -만 30세 이상 피보험자(본인)가 배우자 합산 소득 연 4천만 원 이하,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차이면서 5년 이상 경과하고 자녀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급자 할인, 차상위 할인, 장애인복지 할인 입니다.

    최대 10%정도 할인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초수급생활자나 중증장애인과 동거가족에 대해 소득이나 배기량이 일정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