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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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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면 손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금을 앞당겨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요.

그렇게 받으면 당연히 손해라고 하던데, 원칙대로 받았을 때와 조기에 수령할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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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1개월 마다 0.5%가 감액됩니다.

    1년 이면 6% 최대 5년 까지 가능하기에 총 30% 감액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해당 건의 경우 조기수령시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공단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연금을 조기에 수령받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받을때 대비 월 수령액이 삭감되어 수령됩니다. 단, 현재의 소득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무조건 손해다 아니다를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납부한 연금액의 거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가 붙고 개시를 앞당기면 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거나 조기 은퇴가 아니라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까지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과 거치기간에 따르는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각자의 상황과 상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연금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이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