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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서 의견서제출하면 변호사들말로 수사관?조사관?이 물탄다는 표현을쓰는데 물탄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경찰수사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변호사들말로 수사관?조사관?이 물타서 검찰단계에서 의견서제출하는것을 선호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물탄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관이 의견서를 물탄다"고 하는 표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관들은 기소를 위한 증거 수집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의견서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경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도 참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탄다"는 표현은, 의견서를 제출해도 경찰은 이를 충분히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는 의미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