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중국산 제품의 경우 IEEPA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행전이지만 IEEPA 펜타닐 관세, 301조 관세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무조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원산지가 중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였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길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