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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평범한개미핥기

대체로평범한개미핥기

사무실 관리실에서 주차비를 안내준다는데, 맞나요?

자동차를 as 맡기게 되어, 총3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다른 차를 빌려서 출근했습니다.

관리실 소장님은 그때마다 자리에 안계셨고,

제 돈으로 일단 내고 오시면, 오시면 청구하려 했습니다(과거 돌려받았던 적있음)

실제 소장님께 청구를 하니 "프로그램때문에 안된다"며 청구가 안된다고하는데,
주차비 청구를 못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이라고 민법 제626조 제1항이라고도 있는데, 이것에는 주차비가 포함이 안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필요비는 위와 같은 경우는 아니며, 위와 같은 경우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관리 내부 규칙에 따른 것인 바 등록된 주차 차량 이외의 경우라면 주차비의 정산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