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관리실에서 주차비를 안내준다는데, 맞나요?
자동차를 as 맡기게 되어, 총3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다른 차를 빌려서 출근했습니다.
관리실 소장님은 그때마다 자리에 안계셨고,
제 돈으로 일단 내고 오시면, 오시면 청구하려 했습니다(과거 돌려받았던 적있음)
실제 소장님께 청구를 하니 "프로그램때문에 안된다"며 청구가 안된다고하는데,
주차비 청구를 못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이라고 민법 제626조 제1항이라고도 있는데, 이것에는 주차비가 포함이 안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필요비는 위와 같은 경우는 아니며, 위와 같은 경우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관리 내부 규칙에 따른 것인 바 등록된 주차 차량 이외의 경우라면 주차비의 정산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