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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만기시 추가금액납입 가능한가요?

가지고있던 연금저축이 만기되었는데요.

만기저축에 추가금액 납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기된저축은 추가입금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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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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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만기라하면 납입이 끝났다는것으로 이해한다면 그상때에서 추가납입을 하는것이 아니고 새로 다시 하나 더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 만기되면 추가 납입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추가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납입기간내에는 가입금액에 200프로를 추가로 넣을수는 있는것은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가 되어 연금수령시기에는 추가납입이 안되지만 납입기간이 끝난 경우에 연금수령 2년전까지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추가납입 기간이 달라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된 연금저축 상품은 보통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만기 후에는 기존 상품에 더 이상 입금할 수 없으며, 새로운 연금저축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가 되었다면, 다시 기간을 추가하여 연금저축을 시릿하도록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연금저축의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만기 후에 ISA 만기금액과 고령주택 처분가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최대 2억원까지 추가납입을 하시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가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도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체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금액인 1,800만원에도 포함되지 않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금이체는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이체하거나 사전에 이체할 연금계좌를 지정해두면 ISA 만기일에 금융기관이 이체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 납입 기간중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지만

    납입 기간 종료후에는 추가 납입이 안댈겁니다.

    연금저축을 추가적으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상품이 만기가 된 경우 펀드면 보통은 추가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인 경우 차후 수령 시까지 해당 상품은 없다고 생각(복리 상품이기에 유리)을 하시고

    다른 상품으로 새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