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의증으로,파킨슨병진단으로 7급이인정되나요?

현재고엽제의증인데 파킨슨병진단을받아서 보훈지청에 진단서를 제출하려하는데, 7급으로될수있나요?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킨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의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진단서 제출만으로 7급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통해 파킨슨병으로 인한 신체 기능 장해 정도가 고엽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의 중증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한 여부가 핵심이며, 구체적인 장해 상태에 따라 등급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료 기록과 진단서를 준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