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관리사무실에서 차주의 동의 없이 상가입주자에게 차번호가 명시된 주차등록기록지를 줄 경우

영업방해죄로 고소한 상가 입주자가 질문자에게 당일

해당 상가 식당 식사한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말한 후

문자 전송 후 바로 해당 식당명을 칭하며 주차등록 기록지를 보니 식사를 18분하고 나오셨네요 하고 녹취록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 전화하여 차주이니 주차등록 기록지가

필요하다 하니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주차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실의 잘못은 무엇인지?

동의없이 제공받은 상가입주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입주자는 식당영수증

입금계좌 등으로 실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현재 법적 분쟁에 있는 상대방에게,

    본인 동의 없이 차량번호와 주차등록 기준지 등을 전달한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 모두 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