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차주에게 연락처 전달을 부탁하는게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야간에 납품 갈 일이 많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차량이 가게 입구를 막고 주차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남겨져있지 않고 인근 아파트 주차 등록 스티커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실로 연락해 해당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지, 있다면 위 같은 상황이니 제 연락처 전달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관리실에서는 개인 정보법 위반이라고 경찰서 공문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 연락처 전달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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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실로부터 상대방 개인번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작성자님 개인번호를 전달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관리사무실 입장에서는 양자간의 다툼에 괜히 끼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싫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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