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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든 국민들이 법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다른 건가요??

요즘 모든 국민들이 법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다른 건가요??

다르면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별도의 심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서 구인하게 되는 것이라면 구속영장의 경우 그 이후에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피의자를 부인하고 있는 절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장단기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