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모든 국민들이 법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다른 건가요??

요즘 모든 국민들이 법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다른 건가요??

다르면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별도의 심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서 구인하게 되는 것이라면 구속영장의 경우 그 이후에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피의자를 부인하고 있는 절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장단기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